제주시,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유통광고물 35개소 수거조치 등
제주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도심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합동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제주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제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도심불법광고물 일제합동단속에서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 불법유통광고물 설치업소 35개소를 강제수거조치하고, 도로변 불법지주이용 간판설치업소 5개소를 강제철거,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전단지 1건도 적발해 형사입건 처리했다.
이번 단속에서 제주시는 경찰, 동사무소 공무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풍속업소 및 불법광고물 다량설치 지역과 유동인구 집중 지역을 중점적으로 현장단속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6만건이상의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등을 정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연중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 전개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 및 주민질서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단속에 앞서 업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율적 정비를 유도한 바 있고,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청소년유해광고행위는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