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유통광고물 35개소 수거조치 등

▲ 제주시 공무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유동인구 집중지역과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제주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도심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합동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제주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제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도심불법광고물 일제합동단속에서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 불법유통광고물 설치업소 35개소를 강제수거조치하고, 도로변 불법지주이용 간판설치업소 5개소를 강제철거,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전단지 1건도 적발해 형사입건 처리했다.

이번 단속에서 제주시는 경찰, 동사무소 공무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풍속업소 및 불법광고물 다량설치 지역과 유동인구 집중 지역을 중점적으로 현장단속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6만건이상의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등을 정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연중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 전개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 및 주민질서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단속에 앞서 업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율적 정비를 유도한 바 있고,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청소년유해광고행위는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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