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남원연청 공동주최,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토론회서
김상근 목사·이준규 실장 등 잇따라 제기…“비핵평화지대 선언해야”

   
 
 

해군기지문제가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 제주를 ‘비핵의 평화지대’로 보장하기위한 ‘평화기본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현애자 국회의원(민주노동당)
이같은 주장은 현애자 국회의원과 남원읍연합청년회 주최로 9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현애자 국회의원의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유기 제주군사기지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제주도 위험의 땅으로 남을 것인가, 기회의 역사로 거듭날 것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론의 문제점과 쟁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고 집행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일제시대 일본이 중국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를 제주에 만든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군사기지 시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 해군기지는 향후 육상지원전대, 잠수함 전대 등 관련 기지가 지속적으로 추가건설돼 해군기지가 확대되고 복합화될 공산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공군기지도 지금은 탐색구조부대 형태로 제기되고 있지만 언제든 전략 기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고유기 군사기지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이외에도 고 집행위원장은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강제이주, 어장잠식으로 인한 직접적인 주민피해도 필수 동반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군기지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발표한 김동오 위미1리반대대책위원은 “지금 위미는 우애좋고 평화롭던 마을분위기가 해군기지 문제로 한순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형제간, 친족간, 주민간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는 말로 찬반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마을분위기를 토론회 참가자들에게 전했다.

김 대책위원은 “지역경제활동 보탬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없다”고 잘라 말하고 “군 산업은 생산적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책위원은 이어 “위미리는 바다가 매립되고 지귀도 어로활동이 제약되면 보상금 몇푼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바다가 사라지고 만다”며 “위미 바다는 위미리민뿐만 아니라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위미 바다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매립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 지적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도 강조했다.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도 이날 ‘제주 비핵·평화지대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 정책실장은 “제주해군기지는 해군도 인정하는 것처럼 미군도 함께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점들은 주민들께 잘 알려지지 않은 점 같다”고 전제했다.

▲ 김동오 위미1리반대대책위원
이 실장은 “한미FTA체결로 감귤농사를 다 망치게 된 상황에 해군기지 문제로 제주도민들은 설상가상의 위기에 처한 것 같다”면서 “특히 최근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는 오히려 한반도와 한반도 주민들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안보환경의 변화는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때문에 평화의 섬 제주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통해 ‘비핵화평화지대’를 선언해 다른 지역과 한반도 비핵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비핵화평화지대 선언을 통해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한국 사회 지방정치의 새로운 실험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를 위해 ▶제주 비핵화평화조례 제정(군사기지반대 포함) 전국 지지선언 추진 ▶비핵평화자치체 만들기 위한 전국네트워크 추진 ▶세계평화시장회의 유치 및 NGO발언 공간 확보(제주비핵평화지대의 국제적 승인 요청) ▶세계 평화 / 비핵도시(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추진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이어 김상근 갈릴리교회 목사는 ‘제주 평화의 섬 제도화를 위한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불분명한 평화의 섬 환경과 관련,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비핵화 또는 군사기지 추가설치 금지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세계역사에 남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말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가 제주도정에 제안한 평화헌장(초안)으로는 알맹이 없는 공염불로 그칠 공산이 크다”면서 “평화헌장과 평화기본조례를 분리해서 제주평화헌장에는 기본이념과 가치 지향점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를 통해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도정, 의회까지 포함해 제주평화기본조례의 내용을 어떻게 수립하고 절차를 어떻게 할 지 논의의 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주사회의 미래전략 차원에서 '평화기본조례'제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조례제정을 위해 풍부한 도민사회의 논의와 제도화 마련에 앞장설 것에 공감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평화기본조례(안)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평화기본조례(초)안

▲ 김상근 갈릴리교회 목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평화와 인
권 정신을 제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는 평화와 인권의 정신이 제주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정비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도 내륙과 연안에서 핵물질의 통과 및 반입, 저장, 생산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은 평화와 인권의 정신이 학교교육 현
장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은 누구나 평화와 인권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도지사는 평화와 인권의 정신을 제주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하여서 도지사 직
속기구로 ‘평화실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실천기본계획 마련.
 2. 평화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도민참여 방안 
 3. 평화실천을 위한 연구, 조사사업.
 4. 평화실천을 위한 국내·외 홍보사업.
 5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55조2항 규정에 의한 사업.
 6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위원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위원 7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원위원회  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
  2. 평화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제주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주민참여 등) 위원회의 주민참여와 회의자료 공개, 여성위원 할당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기본조례 제6조 및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무국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소관국장이 사무국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원위원회별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도 소속 공무원 제외)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정책반영)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대한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평화기금을 설치한다.

제2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도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수익금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평화실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도 차원의 평화정착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내 평화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24조(보고 및 환수) ①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의 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   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규정한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2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제주특별자치도 평화기금의 관리·운용에 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평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이나 임명하되, 위원은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1. 평화와 관련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     한 전문가
 3. 기금의 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    되, 간사는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30조(수당) 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

제31조(기금의 회계관리)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구성·운영 중인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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