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 26일 '개원 시한 연장' 요청 공문 발송...3월4일 개원 사실상 불가능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제주도가 외국인에 한해 조건부 허가한 가운데 녹지병원이 제주도에 개원 시한(3월4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3월4일까지 개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측은 지난 26일 제주도에 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인 3월4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제주도가 개원 연장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조건부 허가 이후에도 의사 채용 등 개원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14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녹지 측의 행정소송에 대해 제주도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녹지 측이 개원 허가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제주도가 어느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예정된 날짜에 녹지국제병원의 정상적인 개원은 어려워 보인다. 

녹지국제병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 한화건설로부터 1218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당했다.

또한 제주 건설업체들의 신청에 의해 추가로 21억4866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녹지국제병원이 애초부터 병원 개원 의사가 없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는 3월4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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