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및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교통 수요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 확보 의무는 현재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에도 적용되며,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또한 차고지 확보 기준을 종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했으며, 단독주택의 여유 주차분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에 한해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2017년부터는 중형 승용차까지 확대됐다.

제주도는 도민에게 차고지증명제도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홍보 및 홍보전단지 배부, 도정 및 반상회 소식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구축된 차고지증명제 통합시스템에 차고지증명 절차 등을 도 홈페이지에 링크해 도민들이 손쉽게 차고지증명제도와 교통유발부담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3000㎡ 이하 시설물은 1㎡당 250원, 3000㎡ 초과 3만㎡이하는 1200원, 3만㎡ 초과는 1800원이 적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53개 도시에서 시행중이며, 그동안 제주만 미 시행됐다.

지난 2000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4년, 2018년까지 네 차례 시도 끝에 도입되는 것으로,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교육‧문화시설, 공장 등은 면제되며, 30일 이상 미 사용 시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도내 부과 대상 시설물은 약 8400여동(제주시 5650여 동, 서귀포시 2750여동)으로 추정된다. 

제주도는 오는 7월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 8월부터 적용해 내년 10월 첫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과 차고지증명 도 전역 확대시행은 현재 시행중인 렌터카 자율감축과 더불어 대표적인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라며 “조례시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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