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광역 시도의원 인구편차 3대1 넘지 말아야"...천지.중앙.정방동 9943명, 애월 3만4743명, 아라동 3만2007명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제주의소리

앞으로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애월읍과 아라동은 분구돼 각각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5일 광역시도의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의 비율을 넘긴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 선거구획정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투표의 가치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1로 바꾼 뒤 처음 적용한 사례로, 국회는 오는 2021년까지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제주지역 역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종전에 광역의원 선거 인구 편차 기준으로 삼았던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편차 4 대 1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다며 3 대 1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의 제주지역 도의원선거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애월읍과 아라동선거구로 각각 3만4743명, 3만2007명이었다. 

반면 인구가 가장 작은 지역구인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9943명으로 모두 3대 1 비율에 어긋난다.

또 2만8411명인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지역구와 2만8297명인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 2만7629명인 제주시 이도2동 갑 선거구는 3대1 비율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헌재는 시민단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인구비례의 3대1 비율을 넘어선 인천시 서구 3선거구와 경북 경주시 1선거구는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헌재가 인구편차 4대 1 기준에서 3대 1로 설정한 결론은 인구비례의 허용한계를 엄격하게 설정, 투표가치의 평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이미 선거가 실시된 상황”이며 “정치세력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고려 요소를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 구역표의 성격상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배경을 밝혔다.

헌법불일치는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이 바로 무효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국회는 2021년 12월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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