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보상, 서로 다른 목소리에 서귀포시 ‘진퇴양난’ 빠져市 ‘보상협의회 구성’제안…토지주대책위 '긍정적' vs 서호동주민회 강경입장 고수

 

   
 
 
제주혁신도시 토지주대책위원회가 대한주택공사의 보상계획 공고 이후 ‘현실적 보상’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혁신도시지구내 실제 거주중인 서호동 주민들로 구성된 서호동마을회가 종전 입장인 사업면적 축소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18일 기자회견까지 예고하고 있어 관할 행정기관이 서귀포시가 진퇴양난에 빠져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토지주대책위는 17일 오후2시 서귀포시 제2청사에서 김형수 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확실한 보상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지주들은 “지난 13일 지구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 대책위 활동을 재개했다”며 “토지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현재 대책위가 임의기구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보상과 관련된 법적인 협의체인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시장은 양도소득세 감면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혁신도지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소관 상임위, 재경위 등 앞으로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확답을 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 17일 오후2시 열린 서귀포시장과 혁신도시토지주대책위의 간담회. 이자리에서 서귀포시장은 법적지위를 갖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간 혁신도시 민원과 관련, 토지주의 입장을 감안해 가급적 보상과 관련한 요청은 자제해왔는데 16일 토지주들이 보상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법률에 의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보상기구 내에서 토지주들의 합리적인 요청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겠다”며 “대책위가 요구한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주거용 주택 및 생업의 근거지를 잃는 토지주에게는 이주대책과 영농의욕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구성하게 된다.

이날 김 시장이 대책위에 제안한 보상협의회는 서귀포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 5년 이상 유경험자 등 8~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중 1/3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보상착수에 앞서 보상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인데 이달 18일부터 5월1일까지 공고를 거쳐 5월초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호동 마을회 허동길 회장은 <제주의 소리>에 “실제 사업부지내에 거주중인 서호동마을회의 입장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대책위원회와는 입장이 좀 다르다”며 주민들의 입장이 토지주들과 달리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허 회장은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과 일체 협의도 없이 늘어난 사업부지 면적 34만5000평을 당초 계획인 18만5000평으로 환원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이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서호동마을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도민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서호동 마을회는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확정 발표와 보상공고가 시작되는 등 제주혁신도시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반발하는 서호동 주민들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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