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2014년 유사한 폭발사고..."당시 A씨 전신 2도화상 입고 트라우마까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모 잠수함 운영사 홈페이지 갈무리.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모 잠수함 운영사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에 정박중이던 관광용 잠수함 내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과거에도 같은 잠수함에서 이와 유사한 폭발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낮 12시 25분께 안덕면 사계항에서 관광용잠수함이 폭발하면서 내부에서 작업중이던 8명 중 김모(51)씨와 현모(25)씨가 중상을 입고, 이모(36)씨가 경상을 입었다.

김씨 등은 내부 승객용 의자 고정작업 중 잠수함 바닥 부위의 동력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배터리 폭발 원인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해당 잠수함에 대해 '운항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최근 [제주의소리]로 접수된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잠수함은 지난 2014년 8월께에도 내부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태풍에 의해 정박중이던 잠수함에서 내부 점검을 하던 선원 A씨가 갑작스런 폭발에 의해 중상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잠수함 시동을 걸던 중 발생한 스파크가 내부에 응축돼 있던 산소를 폭발시키면서 A씨가 전신에 2도 이상 화상을 입는 큰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모 잠수함. 사진=제주서부소방서

A씨는 입원치료 후 업무에 복귀했지만 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선원법이 적용돼 별다른 산재보험 처리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

당시 A씨는 119에 긴급후송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작 사고는 해경에 신고되지 않아 사고에 따른 운항정지 등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서도 당시 벌어졌던 사고가 회자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5년전에도 이번과 비슷한 폭발사고가 해당 잠수함서 발생했었다고 들었다"며 "관광객을 싣고 운항하는 선박인 만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폭발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서귀포해경과 소방당국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A씨의 사례와 같이 내부 산소로 인해 피해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안덕면 모 잠수함. 사진=제주서부소방서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모 잠수함. 사진=제주서부소방서

해당 잠수함은 1994년 건조돼 2013년 12월부터 마라도와 사계항을 잇는 경로로 운항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게 97톤에 전장 22.2m로 53명의 승선이 가능한 크기다.

일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고 원인 규명과 더불어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제주의소리]는 관광용 잠수함 운영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일주일가량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책임자와 연결이 쉽지 않다며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