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설 연휴 제주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뺑소니 사망사고의 용의자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신모(21)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47분쯤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아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환경미화 공공근로자 A(7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현장을 지나던 싼타페 차량이 A씨를 친 후 도주하는 모습을 확보하고, 차량 이동 동선과 최종 목적지를 추적해 같은날 오후 3시44분 제주시 동부지역의 한 주택에서 신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일행 2명과 술집에 들어가 사고 발생 1시간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 역시 음주 여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의 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자,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활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신씨와 술자리를 함께 하고 차량에 동승한 2명의 일행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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