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고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개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초보 다이버들의 주요 활동지인 동방파제 인근 수역이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포함돼 해당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면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했으나, 고시 이후에는 자유로운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성수기 기준 하루 평균 10여건 100여명이 서귀포해경의 허가를 받고 활동한 바 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서귀포시 문섬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발전 및 국내 수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귀동어촌계, 제주수중레저협회 의견을 반영했다.

실제 서귀포해경은 동방파제 인근 수역은 수심이 낮고 암초가 많아 실제 선박항해가 불가하고, 해상교통 안전을 목적으로 허가수역을 지정해 관리할 실익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동방파제 인근 수역이 허가 수역에서 제외돼 사고 위험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해당 수역에 대한 순찰과 안전수칙 계도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는 국민의 불편함 해소 및 편의를 위해 개정한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자 스스로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자세가 한층 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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