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를 정식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로 위장해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통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53)씨와 B(6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일반용 마스크 10만개를 1개당 1650원에 구매한 후 이중 7만500개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B씨에게 1개당 1900원씩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일반용 마스크 7만500장을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마트 18곳에 1개당 2200원씩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과 제조사 주소, 제조번호, 유효기간, 용량이나 개수 등을 적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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