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개정 추진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전체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중졸 이하 학력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6일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81회 임시회에 제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해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은 물론 관련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은실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돼 일원화됐지만,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는다. 또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은 26%를 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그치고 있다.

고은실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령기 교육에서 탈락되어왔던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성인 학습자의 학습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추진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김희현, 송영훈, 문종태, 조훈배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