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신고한 재산 규모가 바뀐 사실에 대해 “선거사무소 담당자의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

강경필 후보 선대위는 7일 공보실장 입장문에서 “변경된 재산신고서 기재 규정을 알지 못한 선거사무소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했다가 뒤늦게 취득 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재산 신고액이 늘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지난 3월 27일 서귀포시선관위에 후보 등록할 당시 재산을 52억9980만원(배우자 포함)으로 신고했다. 제주 총선 출마자 가운데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59억6573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하지만 4월 6일 선관위에 후보 등록 당시 신고한 재산보다 4억6600만원 증가한 57억6580만원으로 변경했다. 일주일 사이에 재산이 5억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선대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각 항목별 기재 요령이 바뀌었다. 지난해 2019년 4월 이전까지는 부동산 재산 신고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개별공시지가와 취득가격 중에서 높은 것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재산신고서 기재 요령이 바뀌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대위는 “그래서 최초 신고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라 취득가격으로 변경 신고했다”면서 “2015년 3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수입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납세했다. 비록 실무자의 착오라고 하지만, 선거 캠프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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