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 위해 입법평가 지표개발 착수…전국 최초

제주도의회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입법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전국 최초 시도하는 것으로, ‘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제3조,8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해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은 국가 법제전문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맡아, 오는 12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의회는 전부개정 또는 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분기별로 입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입법평가 연구용역 대상은 지난 2015년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입법평가를 실시한 조례 679건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637건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2015년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도조례 459건에 대한 정비안을 제시했고, 후속조치로 2019년까지 421건(91.9%) 에 대한 개정 지원을 완료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5년 연구용역과 차별화해 제주특별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주현실에 맞게 잘 규정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인권, 복지, 환경, 관광, 교육, 농수축·경제 등 다양한 분야별 입법평가 지표를 개발해 분야별 조례에 맞는 입법평가 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지표개발 입법평가 모델 구축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법평가 제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은 제주도의회 입법평가 모델을 벤치마킹해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도 제주도의회 입법평가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홍림 입법담당관은 “제주현실에 맞는 입법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도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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