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9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이 적용돼 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혈중알코올 농도별 벌칙 기준을 3단계로 세분한 내용의 안내문을 어업인들에게 배포하고 강화된 법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일 경우 처벌기준이 동일했다. 개정안은 농도별 처벌기준을 구분하고 벌칙 수준도 한층 높였다.

0.03%이상 0.08%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0.08%이상 0.2%미만은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0.2%이상이면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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