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오일장 내 음식점에서는 카드사절이라는 안내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행정당국이 [제주의소리] 보도 이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을 포함한 도내 공설시장 30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가 도내 전통시장에서 무허가 영업행위가 성행중이라고 잇따라 보도한 뒤 행정당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취재 결과, 제주·서귀포시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을 포함한 도내 공설시장 30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30곳은 오일시장을 포함해 제주시에 22곳, 서귀포시 8곳씩 위치했다.
 
제주·서귀포시는 각 전통시장별 점포개수와 용도, 화기(火器) 사용, 점포 사용 여부 등과 함께 영업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와 양 행정시 전통시장 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에도 나섰으며, 영업신고 없이 운영된다고 파악된 점포에 영업신고를 권고하고 있다.
 
일부 상인은 전통시장이라서 영업신고 없이 운영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영업신고하면 세금 등이 많이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행정시는 각 전통시장 내 점포에 ‘영업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안내문도 배포중이다. 
 
안내문 배포와 함께 영업신고를 권고하고, 이후 계도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수차례 권고·계도에도 영업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무허가 영업행위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서귀포시 뿐만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고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 행정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허가 영업행위 점포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논의중인데, 세무당국과의 협업,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행정시 관계자는 “도내 전통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고와 계도 등 절차에도 영업신고하지 않은 점포가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무허가 영업 점포 등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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