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6월 11일부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인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1~2차 차고지 확보 명령,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일단 40만원을 부과한다. 단,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에는 20% 감경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과태료 부과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로 50만원, 세 번째는 60만원을 가중 부과한다. 미납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압류 조치 등이 취해진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처음 시행했다. 현재까지 차고지증명제를 적용받는 대상 차량은 ‘전 지역 전기차 포함 중·대형 차량’이다. 2022년 1월부터는 경·소형 차량도 포함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1차 차고지 확보 명령 후 과태료 부과까지 대략 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차고지증명제 홍보물을 12만부 제작해 배부하는 한편, 도·행정시 홈페이지, SNS,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고지 신청은 온라인( http://parking.jeju.go.kr )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차고지증명서 없이는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수 없으며 주소 변경 후 15일 이내에 차고지 증명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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