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비평 전문매체인 미디어오늘에 이어 KBC와 MBC에서도 KCTV제주방송 사주의 갑질 논란을 집중 보도하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공성용 회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진상조사 착수도 함께 주문했다.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공 회장은 수년간 직원들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비영업부서 직원들에게 자사상품 사용과 영업을 강제하며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또 “공 회장은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구매와 판매를 강제하고 미이행시 임금 및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원 판매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는 사원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미디어오늘에서 KCTV 문제를 보도하자 공 회장은 자성은커녕 내부고발자를 찾는데 열을 올렸다”며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에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용자는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착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 회장은 당장 내부고발자 색출을 중단하고 직원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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