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8일 13일 회기…코로나19 추경예산안, 제주항공 증자 참여 등 쟁점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가 16일부터 13일 회기로 열린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 편성된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된다.

추경예산은 세출부문에서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총 1251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230억원이 반영됐다.

지원금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8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구체적으로 가구당 인원에 제한을 둘지 여부, 제주도민의 대상을 주소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예산안 재원마련을 위해 제주도가 실시한 지출 구조조정 적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환경도시위원회가 입찰 과정의 적정성 논란 속에 도청 담당과장과 팀장의 직무배제(대기발령) 사태를 초래한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계획부지 현장방문을 추진,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동의안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행정자치위원회(20일)와 환경도시위원회(21일), 2개 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안,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은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상정보류’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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