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재정의 민주·투명·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16건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제도·운영관리(9건) ▲예산편성 및 사업 선정·집행관리(7건) 등 2개 분야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 총 16건을 확인, 제주도개 개선·통보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3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범위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돼 개정됐지만, 제주특별법과 운영조례는 관련 내용이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10개 조문에 대한 개정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 구성도 남성 참여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았다. 

제주의 경우 주민참여예산기구 참여 인원 중 남성이 73.1%를 차지해 전국평균(55.1%) 보다 18%p 높았다. 당연직의 경우 19.6%로 전국 평균(3.7%)보다 5배 이상 비율이 높았다. 

감사위는 주민참여예산제 계획과 회의 결과, 추진상황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계획이나 추진상황,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읍·면·동이 많아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조율 형평성도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조율 90%를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원칙과 유사 사업임에도 보조율이 훨씬 낮은 사업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2012년 도입돼 주민참여예산 운영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이뤄졌다. 

감사위는 지난 3월17일부터 3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3월31일부터 4월29일까지 실지 검사해 이날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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