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 대상 23동을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제주시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총 165동인데, 현재 142동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나머지 23동을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이다.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며,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한해 내년까지 취득세 일부·전액 감면 받거나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신축, 개축, 재축 등 융자금액은 최대 2억원이며,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2%나 변동금리로 가능하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매년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을 개량해 주거복지 향상과 농촌지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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