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연휴 문 연 유흥업소 4곳 감염병 위반 고발 검토

 

추석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연 제주지역 단란주점 등 4곳의 유흥업소가 감염병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도가 지난 추석 연휴 간(9월 28일~10월 4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등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적용된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4개 유흥업소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정부 추석대비 특별방역관리와 연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또한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개별 업소에 대해서 집합금지 안내와 해당 조치서를 부착한 바 있다. 

제주 유흥시설 1284개소(클럽·유흥주점 753개소, 콜라텍 8개소, 단란주점 523개소) 중 집합 금지 기간 동안 집중 점검과 추석연휴 종합상황실(코로나19 위반사례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이 추가로 이뤄진 곳은 총 22곳이다.  

10월4일 기준 도내 유흥시설 현황은 1379개소로 파악됐으나 92개소는 멸실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주도는 집합금지조치 기간 동안 행정시, 자치경찰단, 112상황실과 비상협조체계를 유지하고 32개반 86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도내 유흥시설 1284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추석연휴 종합상황실(코로나19 위반사례 신고센터) 등을 통해 22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접수 민원 대부분은 집합금지 조치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점검반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17곳이 실제로 문을 열지 않았다. 

단란주점 A업소와 B 노래주점(유흥) 2곳은 9월 28일 0시 기준 집합금지 조치 시간을 넘기고도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C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유흥업소로 오인해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유흥주점 D업소의 경우 간판불을 끄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가게 청소 후 지인과 함께 음주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CCTV 등의 세부사항을 추가로 검토한 후 고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E업소는 서귀포경찰서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한 곳으로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C업소를 제외한 4개 업소에 대해 심층 조사 후 감염병예방법 상 고발 등 행정조치를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와 제 80조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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