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첫 공판을 이틀 앞두고 변호인단을 추가 투입했다. 새로운 법조인들이 합류하면서 공판 일정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원 지사는 기존 변호인 4명에 더해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선임계 제출과 동시에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건 선임에 따른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공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9월22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5일 원 지사와 변호인측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와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새로 선임된 로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지사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대권 도전에도 힘을 받게 됐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양식을 판매하고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했다.

검찰은 영양식 판매업체 운영자를 위해 원 지사가 상품 광고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자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기소를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 지사는 피자에 대해서는 지역 청년에 대한 격려차원, 영양식은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개척이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새로운 변호인단이 합류하면서 도지사의 책무와 직무범위를 두고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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