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축구부 감독이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적용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김모(30)씨에 추징금 1743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3월 A초등학교와 축구부 감독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1월까지 축구부에 대한 훈련과 지도, 대회출전 업무를 총괄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11월30일 학교 휴게실에서 축구부 학부모 회장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다.

2019년 9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1743만원에 이른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돼 있다.

같은 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따라 국립과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의 체육부 감독도 학교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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