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현장방문 신청기간을 11월20일로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제주도는 정부 제4차 추경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통해 43억원(전액 국비)의 예산을 지원 받음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당초 11월 6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2주간 연장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 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한 자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에도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제주도는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