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간정책회의서 유지 결정...1.5단계 기준에도 미치지 않아

주간정책회의 주재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주간정책회의 주재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제주형 방역 대책의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1.3명(11월30일~12월6일)으로 1.5단계 기준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최근 입도 관광객 수가 감소 추세인 점 ▲11월 이후 확진자 발생 현황이 지역 내 감염이 아닌 개별적인 확진 사례라는 점 ▲4일 0시 부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중 대다수의 내용이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두루 고려했다.

제주도는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되 입도객 및 타 지역 방문 도민에 대한 집중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업종별 ‘핀셋 방역’ 관리로 생활 밀접 분야의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형 방역대책을 점검하며 “수능 이후 이동량 급증에 따른 대응, 육지부 왕래 등에 대한 입·출도 상황에 대한 고려,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등 제주 특성상 취약하고 위험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핀셋 방역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제주가 1.5단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느슨하게 가자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 기존 방역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마구잡이식으로 일률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별로 맞춤형 핀셋 대응을 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원 지사는 “현재 핀셋 방역과 관련해 제주도가 집중해야하는 것은 수능으로 인한 이동 시 취약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는지와 입도 관광객과 육지부 방문 도민에 대한 대응,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장소에 대한 일률적 점검으로 생기는 불만과 논란을 차단하고 대신 그에 대한 강력한 권고와 위험성을 공유함으로써 도민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제사·결혼식·장례식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경조사 행사들을 언급하며 “집안의 대소사로 인해 전파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관행적인 초청에 대해서도 자제할 수 있도록 도민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수도권을 포함한 다수 지자체가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함에 따른 풍선 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1.5단계+α의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입도 관광객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8대 핵심관광클러스터(제주국제공항 인근, 함덕해변, 성산일출봉-섭지코지인근, 표선해변, 서귀포시 구시가지, 중문관광단지, 협재-금능해변, 곽지-한담해변)와 관광사업체 2818개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 △공공기관 주관 추진 단체 연수·관광·워크샵 자제 △민간 여행사·제주여행 예약 사이트·렌터카 업체 연계 방역수칙 안내 △입도과정 내 의심 증상 발현 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 △호텔·컨벤션센터 연계 민간 주관 100인 이상 집합 모임·행사 금지 안내 등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민의 육지부 방문 등에 따른 일상생활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시 면접 등의 사유 육지부 방문 수험생 대상 진단검사 지원 △의심증상 발현 또는 역학적 연관성 증명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및 6개 보건소 진단검사 지원 △민간자생단체 연계 연말연시 집합 모임·행사 자제 운동 전개 △제사·결혼식·장례식 등 도민생활 밀접 모임·행사 경우 육지부 친척·지인 초청 자제 등도 병행 추진한다. 

일률적인 영업 제한이나 금지를 지양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업종별 방역 강화를 도모하는 핀셋 방역도 이어진다. 

제주지역 확진자 이동 동선 중 다중이용시설 방문현황, 안전신문고 다수 신고 접수 시설,  타 지자체 집단 감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6일 수도권은 2.5단계, 제주와 경북 등을 제외한 전국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 바 있다.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현황(12월2일)

조치내용

적 용 대 상

마스크 의무화

 

55개 대상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노래방⑦뷔페⑧공연장(실내 스탠딩 포함)⑨실내 집단운동시설⑩PC방⑪직접판매홍보관⑫학원(교습소 포함)⑬대중교통(버스, 택시)⑭비행기⑮공・항만⑯유원시설업⑰전통시장⑱공공청사 및 시설*⑲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오락실․멀티방 등종교시설(소모임 포함)결혼식장장례식장어린이집콜센터독서실렌터카하우스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버스터미널박물관미술관영화관실내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골프장승마장요트장카지노 영업장중앙지하도상가여객선유람선(잠수함 포함)도항선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산후조리원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병・의원이・미용업약국목욕탕 사우나집회・시위장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상점・마트・백화점***실내・외 5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 공공청사 및 시설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관리되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의 청사를 말하며, 국가기관(국가기관과 관련된 공사․공단 등 포함) 시설은 소관부처의 방역지침에 따름

 

**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 상점․마트․백화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만 적용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종교시설)

25개 대상(중점관리 10, 일반관리 14, 종교시설 1)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직접판매홍보관

⑦노래연습장⑧실내 스탠딩공연장⑨목욕장업⑩식당․까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실내 체육시설유원시설업직업훈련기관독서실・스터디카페이・미용실오락실・멀티방 등PC방영화관공연장놀이공원・워터파크상점・마트・백화점종교시설

운영 제한 등

2개 대상

① 공공주관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단, 공공복리상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방역 수칙 검토 후 예외적 허용

 

② 민간주관 실내․외 구분없이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제주형 행정조치 고시 이전 계약 완료된(증빙 필요) 경우는 취소․축소․연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강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지자체 협의(신고) 후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법적조치 가능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