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에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하 재단)은 올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하는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의 정산 기한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기간 변경이 많았으며, 특히 11~12월 사업 추진 비율이 전체 사업의 43%로 기형적인 상황이다. 이에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정산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정산 기간을 조정한다.

기한 연장이 해당되는 사업은 ▲예술창작활동지원(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 일반예술창작활동지원,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 ▲예술공간 특성화 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동지원 ▲문화예술연구, 조사지원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정산 방법도 간소화된다. 18일부터 시행된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간소화 지침은 예술인·단체 의견을 듣고 타 문화재단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정산·회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마련했다.

앞으로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정산 안내 책자에 공지된 증빙 서류 가운데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서류, 법적 증빙이나 서류 등을 받지 않는다.

이를테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카드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한다. 세금계산서 등에 거래처 정보가 표기돼 있으므로 부득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에 증빙을 받지않는다. 

또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서의 경우 타 증빙에 거래 내역을 알 수 있으면 1종만 받는다. 정산 서류 중 사문화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접수증은 사례비 지급내역서 제출로 갈음한다.

또한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일 경우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원천세 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는 현금 납부를 인정한다. 

문의: 재단 예술지원팀 064-800-9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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