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필수노동자 지정 위한 각 업종 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제주도가 도민의 생명·안전의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도내 필수업종 지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

필수업종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covid19 시대로 이행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취약한 업무여건 및 고용불안으로 사회기능 유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도 차원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의 체계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의 노동자 보호․지원 토대가 될 조례도 제정됐다.

지난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정부차원에서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해 지난 14일에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수업종’의 범위 지정 및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각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필수업종이 정해지면 감염 및 산업재해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 과로 및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부터 보호 등 제주도 필수노동자에 대해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호 및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 지정과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과도 병행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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