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2월 피해자 A씨와 만난 자리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등 5필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데 5억원을 투자하면 분양후 1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

그해 3월에는 공동주택 신축사업 투자계약에 따라 보관 중인 사업비 5억원 중 2억3640원을 횡령해 사업부지 매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추진 중인 콘도미니엄 3채를 피해자에게 대물로 지급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재판부는 이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능력을 볼 때 피해자의 처분불원서를 감형 요인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죄질이 나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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