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민호군 사건 없어야...학교 현장 부담 지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다시는 故 이민호 군 사건과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며,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1일 오전 9시 본청 제5회의실에서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통과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이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으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며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된 데에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교사와 교직원, 공무직 중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교육감은 "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교와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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