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부분적으로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발생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투입,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장물의 과도한 편입이 예상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민원,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사업의 집행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16개 노선 중 241개 노선은 폐지하고, 130개 노선은 변경하고, 145개 노선을 존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2개 노선에 대해서는 신설 결정했으며, 최종 확정된 도시계획도로 297곳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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