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A(37)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동료 B(28)씨에도 징역 1년, C(27)씨에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귀포시 성산 선적의 50톤급 근해채낚기 연승어선의 선원인 이들은 2020년 11월11일 오전 4시 서귀포항 남쪽 555km 해상에서 조업 중 한국인 선원 D(49)씨를 폭행했다.

당시 선원들은 선수 갑판에서 채낚기 갈치 조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베트남 선원들은 작업 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D씨를 향해 목재 어획물상자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젊은 피고인들이 합세해 나이 많은 피해자를 공격했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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