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제주도교육청 화장실 관리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강성의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외부화장실 관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또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주도교육청 소속기관의 외부화장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부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성의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전체 191개교 중 23%인 43개교에 외부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11개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사용되지 않는가 하면 관리 문제로 폐지한 학교도 있는 등 학교현장에서는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이 확인한 결과, 상시 개방(평일야간, 주말)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시설관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 발생 시 학교에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에 청소년들의 비행장소 등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어려움과 상시 개방으로 흡연·기물파손 등 청소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강성의 의원은 “학교의 외부화장실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위탁을 통한 제대로 된 관리·운영과 함께 책임성도 담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조례개정을 통해 화장실 위생 관리와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가림막 설치에 대한 사항을 개선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화장실 범위에 야외화장실을 추가하고 △장애인과 여자화장실의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의무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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