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9일 ‘사회복지사 등 처우·지위 향상 조례’ 개정 좌담회

양영식 의원.ⓒ제주의소리
양영식 의원.ⓒ제주의소리

사회복지 분야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9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과 처우 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영식 위원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종사자 입장에서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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