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제주시 도두항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A호 내 유류탱크.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지난 20일 제주시 도두항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A호 내 유류탱크.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양에서 기름을 유출한 어선을 적발해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24분께 제주시 도두항 내 기름이 바다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직원들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약 100m에 달하는 기름띠가 형성된 해상에 유흡착제가 유출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해경은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도두항 내 정박 중인 어선 약 30여척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9.77톤급 연안복합 어선 A호에서 유압유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방제작업 완료 후 A호 선주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라 해상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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