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7일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귀가한 둘째 아들(17)이 술에 취한 자신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어깨를 밀어 폭행했다.

곧이어 첫째(17) 아들과 거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자, 밥상에 있던 접시를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식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집으로 들어서자 “너 같으면 흥분하지 않겠냐”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 B(34)씨의 어깨를 밀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상대로 가정 폭력을 저지르고 경찰공무원의 직무도 방해했다”며 “다만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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