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들이받은 60대 여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6시20분께 동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B군을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국과수 감정결과 A씨는 제한속도 30km를 초과한 시속 32km로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를 B군은 늑골 골절, 혈기흉, 경막하출혈, 기관협착증, 안면마비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반복했고, 사고 후 오랜시간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욱 판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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