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했던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7시30분께 서귀포시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있던 버스기사 B씨(58)가 몰고 있던 버스에 승차해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및 탑승객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를 제외한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