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상실 유지...770억원 자본유치 정당성 본안소송서 판가름

[제주의소리]가 1월13일 보도한 [중국 신화련 770억원 예치 요구에 반발 ‘제주도 상대 가처분 신청’] 기사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자의 행정처분 효력 중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총사업비 7431억원을 투입해 리조트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8년 12월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차입금 253억4400만원 등 총 770억1100만원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사업자가 자금을 예치하지 못하자, 제주도는 2020년 9월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근거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을 공고했다.

제주특법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8항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 효력을 잃고 도지사는 이를 공고하도록 돼 있다.

당시 제주도가 한차례 연기해준 사업착수기한은 2020년 9월7일이었다. 

사업자는 자기자본과 차입금에 대한 예치금 조건이 불합리하다며 그해 12월3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6일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냈다.

법원이 사업자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시행승인 효력상실은 유지된다. 본안소송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신화련측이 사업착수기한 미준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자본 검증 절차도 관심사다. 자본검증 제도 도입이후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자본검증은 제주도가 2018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첫 적용 사업이 바로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다.

해당 조례 제9조에는 개발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조례 개정으로 추가된 심의 대상이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자본검증 논란의 발단이 된 제주오라단지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오라단지는 2017년 도의회 요청으로 제주도가 별도의 자본검증위원회를 꾸려 심의했다.

신화련금수산장 소송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자본검증의 법적 효력을 다툴 첫 재판인 만큼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유사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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