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심, 역사의 기록] (6) 제주지법, 4.3 수형인 및 행불인 335명 재심 선고..."다신 이런 일 발생하지 않기를"

 72년 긴 세월 동안 숨죽여 오열해온 4.3 수형인 유족들의 한이 법정에서 단 10분만에 풀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故 김순원 할아버지 등 1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4.3사건 당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으로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35명에 대한 특별공판기일로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4.3사건 당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으로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35명에 대한 특별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4.3사건 당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으로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35명에 대한 특별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전 10시부터 일괄 변론절차를 거쳐 동시 즉일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심청구인이 무죄 판결의 역사적 현장을 방청하기를 원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여명에서 20여명씩 순차적으로 변론을 열고 선고하는 재판이 이뤄졌다.

재심 재판은 말그대로 속전속결로 끝났다. 7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와 연좌제로 한맺힌 4.3 유족들의 한은 불과 1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72년간 켜켜이 쌓여온 불명예로 무너지는 억장을 매달고 살아야 했던 억울함이 일순간 복받쳐 오르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4.3사건 당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으로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35명에 대한 특별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4.3사건 당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으로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35명에 대한 특별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으로 행불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35명에 대한 특별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으로 행불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35명에 대한 특별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증빙자료가 없으니 무죄를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변호를 맡은 문성윤 변호사 역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장 부장판사는 "해방 이후 이념대립으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했다"며 "4.3사건을 통해 국가의 존재가치의 묻고 싶다. 이제라도 굴레를 벗고 평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가족을 잃고, 빨갱이란 연좌제로 고생한 유족들에 경의를 표시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수백명의 4.3유족들이 역사적인 재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가득 메웠다. 

무죄를 선고받은 한 유족은 "아버지가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후 72년이 지났다"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기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쉽게 끝나 허망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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