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거진 제주지역 개별주택 가격공시 역전현상과 관련해 제주도가 오류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내 전체 표준주택 4451곳 중 438곳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주택 가격공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 표준주택의 가격공시는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정부의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역전현상은 토지와 건물의 합산가격인 주택공시가격이 건물이 없을 때를 가정한 공시지가와 비교해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경우를 뜻한다.

제주도가 역전현상이 일어난 439곳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곳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표준주택 오류로 인근 1134곳의 주택에서 왜곡된 공시가격이 정해졌다.

유형을 보면 폐가나 빈집을 표준주택으로 삼은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건물을 과세면적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경우도 16건이다. 이어 상가 등 적용 9건, 면적오류 4건이다.

폐가나 빈집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면서 인근 주택 353곳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됐다.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폐가 등은 표준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 해 카페나 사진관, 음식점, 민박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은 무허가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면서 주변 137곳의 공시가격도 달라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없는 경우 무허가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삼을 수 없다.

건물 면적 오류로 인한 왜곡 현상도 있었다. 제주시내 한 주택의 경우 127.31㎡의 주택 토지 면적을 30%인 28.11㎡로 적용해 주변 공시지가가 함께 낮아졌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60억5600만원짜리 호화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인근 주택의 공시가격이 나란히 올랐다. 현장조사 결과 주변 주택의 실제 매매가격은 모두 3억원 수준이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내 표준주택의 10% 조사에도 1134건의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며 “자체적인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해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막을 수 있는 가칭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이 필요하다”며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실태를 전면 재조할 것을 정부에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