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벽 제주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분께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여중고 교차로에 있던 A(34) 씨가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SUV 차량을 몰던 운전자 B(25) 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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