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제주시 소재 농가에서 소 1마리가 결핵병 감염축으로 확진됨에 따라 해당 소를 살처분하고, 함께 사육된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감염축은 올해 소 결핵병 근절 모니터링 검사과정에서 확인됐다. 같은 자리에 있던 소 109마리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는 모든 두수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결핵병 감염소와 같은 농장안에서 함께 사육됐던 동거축에 대해 판정한 날부터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소 일제검진과 가축시장 거래축에 대한 수시검사로 소 결핵병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2017년 7개 농가에 48두, 2018년 3개 농가에 6두, 2019년 1개 농가에 1두가 결핵병 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2020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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