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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학급 당 학생 수 20명(유아14명) 상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제주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공교육을 정상화할 기회”라며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상한 설정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김여선 참교육제주학부모회장은 연대하는 말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로 교사가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라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계속되며 학습격차가 벌어지고 기초학력이 미달 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가 완화돼야 효과적이다”라며 “학교는 학생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그 시작이다. 20명 이내로 줄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기환 민주노총제주본부장은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교육은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 커져만 가는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 담장 안에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교조제주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위한 전국 교사 의견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제주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습 공백만이 아니라 훨씬 많은 부분에서 공백을 만든다. 학생들이 겪는 공백을 해결하지 못하면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공백이 돼 우리 사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격차와 학생 심리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띄엄띄엄 등교로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제주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 규모는 전국 2만2375곳, 제주 545곳에 달한다. 거리두기에 따라 등교 제한 등 학교 밀집도는 조절되고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되지 않아 과밀학급은 등교 내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다”라고 피력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안전한 대면수업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전교조가 3월 17일부터 20일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학급 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일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응답이 90.8%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제주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14명) 상한 법제화에 초중고 교사 99.2%와 유치원 교사 99.87%가 찬성했다”며 “학생 중심 수업이 이뤄지며 방역이 가능한 안전 학교가 될 수 있고, 기초학력 부진 등 학생 개별지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 특성과 요구에 맞는 개별지도와 상호작용이 늘어나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라며 “이 같은 결과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보고 평균의 함정에 빠져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공교육을 정상화할 때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와 협력교사 지원과 같은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정)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직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 같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선 안 된다. 만약 문제를 내버려둔다면 전교조는 교육주체와 시민사회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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