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통지 받은 음성군 농지 2필지 매도...구좌읍 농지는 매각 추진 “현재 매매 조건 논의 중”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짜 농부’ 지적이 제기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청문회 이후 정작 반년이 넘도록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제주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고 부지사의 재산은 채무 22억5996만원을 포함해 총 7억6116만원이다.

고 부지사가 신고한 토지는 본인 소유 3필지, 배우자 소유 9필지, 부모 소유 4필지 등 모두 16필지다. 이중 2개 필지는 공공용지로 협의매도하고 1개는 처남에게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매도한 토지는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필지는 지목상 전이다. 고 부지사의 배우자 소유로 농사를 짓지 않아 지난해 음성군 실태조사에서 적발돼 처분통지가 내려졌다.

토지를 매입한 곳은 음성군이다. 취재 결과 이 땅에 음성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음성군은 감정평가를 통해 2개 필지를 사들였다. 시세는 3.3㎡당 2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 일대는 벼농사나 곡물을 주로 재배하는 외곽 지역이다. 소유주가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농사를 짓거나 매각하라는 통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고 부지사 부부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도 4개 농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 역시 고 부지사가 경작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월28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당시 고 부지사는 “경자유전은 원칙은 헌법에 기준된 것으로 중요하다. 직접 경작하지 못해 반성한다”며 농지법 위반 지적에 머리를 숙였다.

당 고 부지사는 공유자들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 부지사는 이와 관련해 “농지 중 1개 필지는 전용이 이뤄져 경작할 의무가 없어졌다”며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 매각 이행 약속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있다. 매입 의사를 보인 의향자가 있어 서로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중이지만 아직 조건을 논의하는 단계여서 거래가 성사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청문회가 끝난 후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고 부지사가 농사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한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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