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맞춰 제주도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도심지에 광역화 된 일시보호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제주에서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된다.

즉각 분리는 연간 2차례 이상 접수된 신고 아동 중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임시로 분리해 보호하는 제도다.

기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72시간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중장기 분리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아야 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즉각 분리 조치가 가능해진다.

기존 아동학대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쉼터 등에서 아동을 임시 보호해 왔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2곳, 서귀포시 1곳이 운영 중이다.

신설되는 일시보호시설은 제주도가 관리하는 첫 광역시설이다. 제주도는 신제주 일대 한 건물을 보호시설로 낙점하고 국비 등을 확보해 조만간 리모델링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내 개소가 목표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서귀포시 1곳을 추가해 총 4곳으로 늘린다. 서귀포시의 경우 여아 전용 쉼터가 없어 제주시내 여아 전용 쉼터를 이용해 왔다.

11월부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를 각 행정시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넘겨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으로 학대 여부를 직접 확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에서 빠지고 아동학대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와 모니터링 등 사례 관리에 집중해 전문성이 더 높이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피해아동 조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조만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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