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를 위반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3월2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 거리에 탑승, 3월26일 제주시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4월7일까지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했지만 3월30일 오전 10시20분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했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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