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착한 임대료를 실천한 사업자의 세재 혜택이 늘어난다. 실질적 착한 임대업자에 대한 구제도 이뤄진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 제32조의 제1항에 명시된 ‘2020년 임대료’를 ‘2021년 임대료’, ‘2020년 부과분’을 ‘2021년 부과분’, ‘2020년 12월31일’을 ‘2021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도록 했다.

감면율은 임대료를 10~20% 인하할 경우 40%, 20~30% 이하시 55%, 30~40% 인하의 경우 70%다. 40% 이상이면 세금의 최대 85%를 감면하도록 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제주에서 착한임대로 세금을 감면받은 사례는 58건이다. 감면액은 제주시 49건에 345만원, 서귀포시는 9건에 95만원이었다.

착한임대인의 경우 행정시를 통해 직접 세금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실제 임대료를 낮췄지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제주도를 납세의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2021년 9월3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2020년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조항도 부칙에 포함시켰다.

부칙 제3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고 2021년 9월30일까지 감면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2020년 부과분 건축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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