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를 줄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3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제주도는 (재)한국조명ICT연구원에 의뢰해 4월부터 11월까지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행정시별 지역 환경 현황조사와 용도·대표지역별 빛 환경 측정 및 조사, 빛 공해 영향평가 및 저감 방안,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활용방안 제시 등이다.

용역진은 도 전역 100곳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빛 환경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제주도는 2018년에도 ㈜덕영엔지니어링에 의뢰해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용역진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21곳, 제2종일반주거지역 70곳, 준주거지역 42곳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빛 공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지만 정작 관리구역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며 “용역이 끝나면 영향분석과 측정결과를 데이터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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