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에 대한 융자추천 기간을 기존 4월30일에서 11월30일, 보증서 발급 기간은 5월31일에서 12월31일로 각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2.5%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더 많은 청년근로자들이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도 완화했다.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매달 임금의 일부로 주택보조비(주택수당)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월까지 36명을 선발했지만 소득 초과 등의 사유로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제주도는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지원 조건에서 삭제하고 월급여 322만원 미만으로 자격을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주거불안을 겪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5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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