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당국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전면 단속을 예고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오는 20일 도내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랐다. 

소방당국은 과태료가 상향됐음에도 소화전 주변 주·정차가 계속된다고 판단, 도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일제 단속을 계획했다. 

소방당국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모든 소화전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단속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며, 적색 연석 표시와 복선표시가 된 안전표지 설치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대상으로 한다. 

박근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확보돼야 한다.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 모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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